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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간부 제이유서 1억여원 수수

Posted May. 24, 2007 03:3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제이유 측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공정위 전 상임위원 박모(64)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제이유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인사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다단계 판매업체 감독 당국인 공정위의 고위 인사가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제이유 측이 후원 수당의 법정 한도 초과 지급 위반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제이유 측과 형식적인 경영자문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공정위의 제이유그룹 조사 과정에 대한 로비를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씨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의 이익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제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공정위 기획위원과 하도급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뒤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