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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세금을 몰아서 내라니

Posted October. 21, 20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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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영세 도소매업계에서는 지로 용지를 다른 개인 사업자에게 빌려 주고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관행 때문에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나타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부가세와 가산세 3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종합소득세 5000여만 원은 별도다.

김 씨는 3년 치 부가가치세에 종합소득세까지 내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모자라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우량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징세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로를 이용한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와 기업들의 소득신고 명세를 대조한 결과를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세(소득의 10%)와 가산세(산출 세액의 20%)를 매긴다.

조사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로 이용업체가 3만여 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한 세무서 조사관은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 납부 시기가 상반기여서 세무서별로 목표 세수를 채우려면 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18일부터는 중소 건설회사와 요식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체 A사에는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본사에 들이닥쳐 회계장부를 모두 압수해 갔다. 조사4국은 제보나 자체 분석자료를 갖고 심층조사(옛 특별조사)를 하는 곳.

지방의 일선 세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에서 섬유업을 하는 B사 회장은 최근 세무조사로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했다며 정기 세무조사는 내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국세청의 징세 강도가 높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도매상을 하다 실패해 2003년 폐업한 정모(60) 씨는 문 닫은 회사의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몇 년 치 조세 누락분을 한꺼번에 걷는 이유는 조사 자료가 최근 완비됐기 때문이며 건설사 세무조사도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고기정 이은우 koh@donga.com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