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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파일 제공추진 논란

Posted July. 18, 20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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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부패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비위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8일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 비리 부도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민간에도 제공해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 대상자의 부패 및 비리 관련 정보를 몰라서 비위경력자나 부적격자가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에서 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국가적 정보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당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노 대통령도 회의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인권 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부패방지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아이디어 차원의 주문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보 제공의 대상을 어디로 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는 비위 전력이 있는 공직자를 민간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개인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내에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장관 후보 12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의 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수준에 따라서는 사생활과 인권 침해 소지, 개인정보호법과의 상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