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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례적 강경 일 당혹

Posted March. 17,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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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확정한 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조용한 외교 원칙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한일관계의 4대 기조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구축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당당한 노력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의 지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향후 대응에 따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는 또 5대 대응방향으로 독도 영유권 수호 조치 역사왜곡 시정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 변함없는 교류협력을 제시했다.

일제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일협정에 들어 있지 않은 군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을 정부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 하태원 jkmas@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