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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간접광고 정부 허용 검토

Posted February. 10, 2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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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 3분기에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밝혔다.

당시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30억 원의 개발비용을 들여 가상광고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월드컵 중계방송 때 사용했으나 이후 법규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기획단은 또 TV드라마 등장 소품을 통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의 허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V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상 두 가지를 한 화면에 내보내는 가상광고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방송광고가 방송 3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중계 등에 활용되는 가상광고까지 허용할 경우 광고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같은 내용이어도 영화나 비디오, 통신물로 형식을 달리해 제작할 때에는 각각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 심의를 받으면 다른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 법인은 일정 금액(100만500만 원) 이하의 예술품을 업무용 자산으로, 보험회사도 품목별 한도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서화나 골동품을 영업장 비치목적용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단은 영화소품용으로 사용되는 모의 총포류의 제조와 임대를 허용해 외화 낭비를 막기로 했다. 영화 실미도는 총포류 관련 소품 임대료로 홍콩 등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밖에 마라토너나 애널리스트와 같이 보편화된 외래어도 방송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