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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법 반공 삭제 추진

Posted December. 20, 20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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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실향민 업무를 지원하는 이북5도위원회와 실향민 단체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서 반공사상의 고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게 발단이다.

이 법은 이북5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62년에 제정됐다.

개정안은 이북5도위원회가 5월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며 행정자치부의 손질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4조 2항 계몽선전업무에 명시돼 있는 반공사상의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난민들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항목과 표현을 완전히 삭제했다. 대신 이북5도민 지원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1000여 개의 실향민 단체로 구성된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개정안이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뤄져 공정성을 잃었다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북도민중앙연합회 김희승(72) 사무국장은 공산당을 피해 월남한 800만 실향민 사회에서 반공이라는 용어 삭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안 개정을 서두른 이북5도위원회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법안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 소속 평안북도 시장 군수 20여명은 사표를 간사에게 일임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과 번영의 평화공존시대인 만큼 특별조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북5도위원회 고순호(67) 위원장은 특별조치법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는 법이 아니라 조직 구성과 업무범위를 다룬 법률이라며 입법단계에서 통일정책의 관련부서인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