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회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기본 골격 합의안이 이날 0시30분(현지시간) 채택됐다.
이 합의안은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내놓은 초안과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격론을 벌여 마련한 것이다.
합의안은 농업 분야 시장개방 때 고율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는 오시마 초안의 틀을 유지하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의 관세 항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민감품목을 지정하는 대신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리거나 관세를 내려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비농산물 시장 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관세 감축 인하방식이 채택됐다.
한국의 협상대표단은 합의안에 관세 상한 설정과 TRQ 증량에 반대한다는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특별품목 도입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구체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해 9월부터 시작될 DDA 세부 원칙(모댈리티) 협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원칙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농업 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서는 한국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