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460명 가운데 30명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수능시험 출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 수능시험 연구본부장 L씨 등 8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특감 결과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가운데 부적격자는 수능 응시자녀가 있는 S교수 등 5명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12명 고교 교사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13명 등이었다.
이들 중 20명은 시험 출제위원으로, 나머지 10명은 시험 난이도 측정을 위해 직접 시험을 치른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원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 대한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평가원장에게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은 평가원이 출제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정된 인맥에만 의존해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바람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4학년도의 경우 출제위원 중 교수는 서울대 출신이 58%를 차지했고, 고교 교사는 수도권 출신이 93%나 차지해 편중 현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평가원이 수능 출제위원 선정과 문항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보안관리 등의 관리 규정은 아예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평가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국무조정실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선 문책 없이 지도감독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올 초 수험생 970여명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2월부터 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 특감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