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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거부권 행사

Posted March. 22, 20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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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대통령 특별사면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열고,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성광원()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입법부가 개입토록 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면 단행에 앞서 사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국회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공포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법안 재의결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