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구속) 비호 의혹을 감찰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청주지검 간부가 이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 발표=검찰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하던 이씨의 윤락알선 및 탈세사건 등에 대해 부장검사가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을 지휘한 유 검사장은 김 전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 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감팀은 김 전 검사가 이씨의 살인교사 의혹 수사 도중 부장검사가 기록을 그냥 갖고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부장검사의 지적이 부당한 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감팀은 또 김 전 검사가 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이씨의 혐의를 포착한 데 대해 부장검사가 수사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장검사가 수사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비호의혹 규명 요구=한편 청주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강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서 김 전 검사의 변호인측은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박모씨(44여구속)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측은 이날 30여명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청주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 비호세력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 사건의 본질은 향응 접대와 수사 무마 청탁이라며 검찰 내 비호세력과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부패추방운동본부 이문옥() 본부장도 청주지검을 방문해 이 사건의 핵심은 이씨 비호세력과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특검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