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파업 피해 책임과 관련해 예전에 노조나 노조 간부, 때로는 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관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 파업의 사후 대응책으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보고하자 조합비만 압류해도 (노조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지나치게 적정 수준을 넘으면 반발의 소지도 있다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노동부와 법무부가 상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업으로 인해) 물류, 금융, 전력, 에너지, 전산, 통신 등이 마비되는 인위적인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이 같은 비상사태에 최소한의 국가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진출 장애 사례를 보고받고 외국인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 등 투자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며 투자유치에 관한 한 완전히 준비된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투자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내국인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