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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씨 영장 청구

Posted April. 18, 20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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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SK그룹을 상대로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확인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이 공정 경쟁 제한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할 당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공정위원장실로 불러 이 사찰에 대한 기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지난해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SK그룹측에 기부를 독촉했으며 그 직후 김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SK텔레콤이 9월 11일 10억원짜리 수표 1장을 이 사찰 신도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 입장에서 이 전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의 행위는 강요나 갈취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봄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 사찰에 시주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2일 김 본부장에게서 기부 약속을 받았고 그 직후 SK텔레콤은 KT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 보유량을 10% 이하로 낮췄으며 7월 말 이 전 위원장은 보유 지분이 10% 이하인 기업은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데 사찰에 대한 기부 약속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에 기부된 10억원 중 일부는 사찰 공사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사찰에 남아 있으며 이 돈의 사용처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58월 SK그룹측에서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기부를 받은 사찰의 스님 5명과 신도 30여명은 서울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이 불교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