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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임원 스톡옵션 소득 탈루 450억원 추징

외국기업 임원 스톡옵션 소득 탈루 450억원 추징

Posted August. 21, 20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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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일부로부터 450억원을 추징했다.

이진학()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21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자료 2100여건, 관련자 1000여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에만 1000억원 이상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외국계 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관련자료를 e메일을 통해 미국 등 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들 중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 관리관은 조사 대상자의 스톡옵션 계약이 국내 법인과 무관하게 해외 본사와 임직원간에 맺어져 현지법인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외국 세무당국이 국세청의 협조요청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세무당국의 협조를 통해 관련자료를 꾸준히 넘겨받을 계획이어서 외국계 현지법인 임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외국계 기업 한국 현지법인 임직원 182명은 최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올해 2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으며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할 임직원 영입을 위해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 임직원은 사실상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