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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5일부터 의약분업 불복종운동

Posted March. 04, 2001 19:15,   

대한약사회는 예정대로 5일부터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위법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약사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약사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불복종 결의대회 를 갖고 5일부터 환자 요구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팔겠다고 밝혔다. 낱알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약사들은 일반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부당성과 주사제 오남용의 폐해를 홍보하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약국 문을 닫거나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주는 등 불복종운동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낱알판매 지침에 대한 일반 약사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일선 약국이 낱알 판매를 강행할지 불투명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팔다 적발될 경우 15일 영업정치 처분을, 2차와 3차 적발 때는 각각 1개월 영업정지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