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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항소법원, MS 항소심 시작

Posted February. 27, 20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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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항소심 심리가 26일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다.

첫날 심리에서 7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판사들은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MS측과 정부측의 변론을 들었다.

미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변호인측은 MS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컴퓨터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명백히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반면 MS측은 컴퓨터 유통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경쟁 넷스케이프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지 않았다 며 독점을 이유로 회사를 둘로 나누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법의 토파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해 4월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6월 MS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 등 둘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MS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심리에서는 잭슨판사의 판결이 편파적이었는 지를 놓고 양쪽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윤양섭 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