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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 맞설 핵잠수함을 국가기밀로 도입해야

북 SLBM 맞설 핵잠수함을 국가기밀로 도입해야

Posted August. 30, 2016 06:59,   

Updated August. 30, 20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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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실질적인 대비책으로는 핵잠수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했다’고 자랑한 북의 SLBM 시험발사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23명이 “핵추진 잠수함을 즉각 배치해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데 이어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 검토를 요청했다.

 북의 SLBM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 잠수함을 기지에서부터 상시 감시, 추적하다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것뿐이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214급(1800t급) 6척과 209급(1200t) 9척 등 15척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장기간 수중 작전이 어렵다. 무제한적으로 가동하려면 핵잠수함이어야 한다. 해군이 2020년부터 3000t급 잠수함을 개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장보고-Ⅲ’ 사업 일부를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전력화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362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주변국이 눈치 채고 언론에 보도되자 포기한 바 있다. 북이 1차 핵실험(2006년)도 하기 전인 당시와 비교하면 핵잠수함 도입은 훨씬 절박해졌다. 우리나라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건조 기술 등은 상당 부분 갖췄고, 작년 개정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어 미국이 동의하면 핵연료 조달도 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을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 SLBM이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 

 차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교훈삼아 핵잠수함 도입과 배치는 국가 기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존속이 걸린 핵심 전략무기 도입을 광고하고 주변국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은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토 보전과 국가의 계속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