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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형사처벌 피하려 새 법인 설립 의혹

옥시, 형사처벌 피하려 새 법인 설립 의혹

Posted April. 14, 2016 07:21,   

Updated April. 14, 20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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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편법을 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옥시 측 직원의 아파트에서 하고, 옥시가 민사 또는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런 단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옥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맞춤형 실험 결과’를 연구진에게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옥시가 호서대와 서울대 실험팀에 연구 용역을 맡긴 뒤 실험 조건을 주문하고 통제했다는 것이다. 호서대 실험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공기 중 위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실험 장소를 옥시 측이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옥시 직원이 사는 아파트도 실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옥시 직원이 방안을 자주 환기시켰다면 위험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호서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또 옥시 측은 동물 흡입 독성실험을 서울대팀에 맡기며 ‘가습기 살균제 최대 노출치를 권장 사용량의 4배로 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독성 실험은 권장 사용량의 10배까지 노출하라고 설정한다.

 한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논란이 시작된 이후인 2011년 12월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이용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가 확인되면 위법 행위자뿐 아니라 옥시 법인과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옥시 법인의 혐의를 규명한다고 해도 옥시의 새 법인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