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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지탱하는 국회후진화법 이대로 둬야 하나

식물국회 지탱하는 국회후진화법 이대로 둬야 하나

Posted September. 03, 20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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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의 장기화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6.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반 토막 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다.

새정치연합이 새월호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전략을 계속 밀고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수단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의 공식 명칭은 그냥 국회법이다. 국회의장에게 허용돼 있던 직권 상정이 여야 의견 대립 시 다수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이를 막기 위한 폭력을 부른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후진화법으로 불러야 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회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모든 법안에 사실상 5분의3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내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국회의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법부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헌재의 판례에 비추어 위헌 결정이 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 법을 개정하는 일 역시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5분의3 이상 동의 조항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후 석달동안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아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내 임기중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개정은 힘들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할 당사자가 바로 국회의장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