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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뚫린 방탄의원 5명 자진출석

Posted August. 22, 20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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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이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수색 등 강제 구인 압박 끝에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다시 적용되는 8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시작되기 불과 4시간 전에 모든 의원의 출석이 완료됐지만 선거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치권이 하루 종일 검찰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하는 등 한바탕 촌극을 벌였다.

영장 심사 기일이 잡혀 있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 철도 비리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같은 당 박상은 의원(65)은 하나같이 법원에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의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3일의 회기 공고기간이 지난 22일 0시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심사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이 사실상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의 경우 전날 사용하던 차명폰을 갑자기 꺼놓고 사라졌으며 신계륜 김재윤 박상은 의원 등도 저녁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전날 저녁부터 의원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으며 21일 오전 불출석 의사가 확인된 직후 이들의 자택과 친인척 집,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대대적인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던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들이닥치자 변호인과 협의한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고, 이후 야당 의원 3명은 잇따라 자진출석을 하기로 했다. 야당이 소집한 방탄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만 도주한 상황이 되자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박 의원과 조 의원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얼마 뒤 두 의원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 신학용 의원, 오후 6시 신학용 의원, 오후 8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고,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5시 반부터 박상은 의원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법원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자정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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