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전입신고 어렵고 중개료 3배 오피스텔 세입자는 서럽다

전입신고 어렵고 중개료 3배 오피스텔 세입자는 서럽다

Posted February. 09, 2013 08:06,   

ENGLISH

나이도 들만큼 들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남모 씨(37). 올해부터 부모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에서 화려하게 싱글 라이프를 시작하려다 최근 난관에 부닥쳤다. 한 달 동안 발품을 팔아 직장인 서울 을지로에서 가까운 종로, 광화문, 마포, 용산 일대 50여 곳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전입신고를 허락해 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동산 중개사들도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오피스텔 세계의 규칙이니 고집 부리면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며 포기를 강요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급한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에도 보장된 권리를 행사 못하게 하는 관행에 분통이 터집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삼중사중의 설움을 겪고 있다.

세제 혜택, 그것이 문제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오피스텔 건축비의 10%인 부가세도 돌려받는다. 단 10년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집주인은 1가구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 부가세 환급 혜택도 없다. 처음에 부가세를 환급받아도 업무용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만큼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일단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당국 몰래 편법으로 전세를 놓는다.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사는 임모 씨(33)는 1년 내내 광주 부모님 댁으로 관공서 우편물이 갔고, 직장일이 바빠 지난해 총선, 대선에서 모두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가끔 특정 오피스텔을 정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편이라며 전입신고를 피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중개수수료도 높고, 연말정산에서도 배제

오피스텔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수수료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어 있는데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주택외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임대료의 0.30.5%지만, 오피스텔은 임대료의 0.9% 미만으로 최대 3배나 된다. 정돈희 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어 각광받지만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높아 임차인들의 불만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2009년부터 생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배제된다. 지난해 말 정산분부터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장인 김지은 씨(28)는 주변에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빠져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가구가 된 만큼 오피스텔이 아파트 못지않게 주된 거주형태가 됐다라며 오피스텔 거주자의 불편이 적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