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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외면한채 권한만 강조 정당성 잃어

국민 뜻 외면한채 권한만 강조 정당성 잃어

Posted January. 13, 20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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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국민의 뜻을 담은 헌법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행사할 때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는 12일 노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찾을 때는 마음대로 헌법을 들먹이면서도 정작 국민적 합의 절차와 정신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해 주면서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멸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도 자유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내 권한을 내 맘대로 행사한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헌법을 폄훼하고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는 잘못된 결과가 생겼을 경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적 권한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검토한 뒤 권리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개헌 발의권의 경우도 헌법 개정 필요성이나 실효성, 여론 등을 모두 감안해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고려 없는 개헌 발의는 권한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법학부 조홍석 교수도 헌법 개정처럼 국가 근본 질서를 바꾸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인데 아무 합의 없이 대통령이 불쑥 권한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결국 국민의 표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동정민 myzodan@donga.com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