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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우수농산물 선정 비리 눈감아주고 향응 훈장 장사까지

돈받고 우수농산물 선정 비리 눈감아주고 향응 훈장 장사까지

Posted September. 06, 20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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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산하 기관에서 향응을 받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선정한 제품을 우수 농산물로 믿고 비싼 돈을 지불해 온 셈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며 정부 포상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05급) 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 전 회장인 이모(47) 씨와 G업체 대표 임모(41) 씨 등 3명을 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향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허위 발주한 혐의로 김모(55) 씨 등 농수산유통공사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로 선발된 우수 농산물업체=경찰에 따르면 농림부 사무관인 이 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BEST-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 대회 참가업체의 대표인 이 씨와 임 씨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 주겠다며 2억1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임 씨 등이 이 씨가 알려 준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으로 로비를 벌여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2003년 10월경 한과회사 대표 김모(50) 씨에게서 2003 농산물가공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심사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김모(573급) 씨 등 동료 3명과 짜고 이 업체가 30만 달러어치의 한과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훈장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단체 직원에게도 돈 뜯어내=최모(51) 과장 등 농림부 공무원 8명은 농림부 산하단체인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 대표였던 이 씨가 전통식품 개발 용도로 받은 국고보조금 19억5000만 원을 땅 투기에 쓴 사실을 눈감아 주고 1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은 농림부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예산을 타내기도 했다.

김 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은 추석 때 개설한 직거래 장터에 홍보용 시설을 짓는다며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타낸 뒤 이 중 1000여만 원을 농림부 직원 접대에 썼다.

경찰수사와 관련해 농림부 측은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감사실 조사 결과에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림부 사무관 이 씨도 4일 해명자료를 내 빌려줬다 받은 돈을 경찰이 뇌물로 몰고 가는 등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훈장 수상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