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4월 말부터 도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 심사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건교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도정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법안 작업은 끝낸 상태여서 당초 계획대로 4월 말부터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준다.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분양승인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조합들은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들은 그동안 도정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러야 올 6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송파구 잠실 주공 2단지는 당초 5월로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4월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동 호수 추첨을 거쳐 3월 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부담금을 놓고 일부 조합원 간 갈등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실 주공 1단지도 당초 5월 말 실시키로 했던 동 호수 추첨과 분양승인 신청을 4월 초까지 마무리 짓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