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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첫 인정

Posted November. 29, 20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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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6여) 씨와 가족들이 김 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 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고령으로 식물인간 상태 발생 후 8개월이 지나도 의학적인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3, 4개월에 불과해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는 평소 자연스러운 사망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피고 세브란스병원은 김 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0조에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인공호흡기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생명유지보다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이 터져 뇌가 손상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으며 가족들은 김 씨와 가족명의로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항소 여부는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은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기관인 데다 함부로 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종교 및 인권단체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판결문을 넘겨받는 대로 병원 내 윤리위원회, 담당 주치의, 변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상준 이진한 alwaysj@donga.com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