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가진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수용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회동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전면 손질해 돈 안 쓰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새로운 개정법에 의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 후원금 모금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고쳐서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대신 모금된 정치자금의 일정 부분을 정책개발비 용도로 특정해서 사용하도록 용도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도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순수한) 정치자금이냐, 대가성이 있느냐를 규정하기 힘든 사건이 많았다며 정치자금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논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후원금을 낼 때 나중에 부탁하겠다고 조건을 거는 사람은 없지만 후에 대가성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하게 검찰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