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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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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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10월 20일, 21일에 전노선
1시간 막차연장운행 및 지하철 출근시간대를 1시간 더 연장
·시내버스 : 10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출퇴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시내버스 전차량 총 운행, 막차시간 30분 연장
·택시 : 10월 18일 밤10부터 21일 새벽까지 개인택시의 심야시간대 (밤10시~새벽
4시) 부제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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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짝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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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수) - 21(토) 4일간 / 07:00 - 22:00
/ 서울특별시 전체 행정구역
·10월 18, 20일 (짝수날) 짝수번호인 차량이 운행제한
·10월 19, 21일 (홀수날) 홀수번호인 차량이 운행제한
※ 계도기간 : 2000. 10. 18 ∼ 19
적용차량 : 10인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 승합차, 관용차)
서울시계내를 운행하는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도 포함
※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불필요>
· 외교용차량(노란색번호판)
· 보도용차량(차량에 ○○신문사 표시차량 및 보도차량 팻말이 있는 차량)
·긴급자동차(자동차 자체가 긴급자동차인지 확인 가능한 차량 : 경찰, 소방,
의료, 군작전, 긴급정비 등)
·ASEM기획단에서 발행하는 행사용 표시 부착 차량 장애인사용자동차(장애인
표시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 차량번호판이 "허"인 차량 운전면허차량(외관표시가 있는 차량)
<운행허가증 부착필요>
비영리사업자용차량
· 외부에 ○○학원, 유아원 등의 표시가 있는 차량(별도 운행허가증 불필요)
·외관표시가 없는 10인이하 승합차의 경우, 학원 등의 소유가 아닌 직계 가족
소유의 차량인 경우는 운행허가증 발급
생계용차량
· 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구청장이 생계보호용차량으로 인정할만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출근시차제 시행
·기간 : 2000. 10. 20 ∼ 21
·출근시간 : 10:00 또는 08:00(기관 자체판단)
·대상 : 공무원,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각급 학교, 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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