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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씨 비리 의법조치

Posted October. 11, 20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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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김 전 부회장의 법적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김윤규 씨를 두둔하거나 현대아산을 압박 또는 비호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이 인지수사 할 수 있으며 내부 회계조작 사건이므로 현대아산 내에서 고발한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남북협력기금 집행 과정 중 사기업 내부에서 이른바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사용자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썼다면 법에 따라 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김윤규 비리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촉구하자 10월 감사원 정기감사를 이 사건 중심으로 하고 특별히 남북협력기금 집행 방식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집중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관광에 대한 북한의 개성관광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현대아산과 북측이 맺은 독점 계약은 유효할 것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독점 계약이 있다고 정부 정책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기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