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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상대 집단배상 첫 소송

Posted April. 29, 2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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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고의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남강은 최근 정보 유출 피해자 32명의 위임장을 받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남강 측은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허락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의로 제공한 것은 해킹에 의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강 측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1인당 1만 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남강 외에도 여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일단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온 뒤 대응하겠다며 고객들에 대해선 사과문을 곧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350만 건을 1000여 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20명이 입건됐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