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수사로 말해야할 검찰이 경고 부적절

Posted August. 17, 2007 03:02   

中文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파상 공세에 맞서 검찰이 휴일인 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하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 공개할 수도 있는 내용의 파괴력을 떠나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추가 공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냐는 지적이다. 공소사실을 통해 말해야 하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는 16일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걸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응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검찰은 수사결과로써 말해야지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당초 수사에 비협조이었던 인사들이 뒤늦게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한 검찰의 불만도 일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참고인신분으로 법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어서 당사자들을 강제 소환할 명분을 찾기도 어려운 사건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검찰이 이상은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한 이영배 이병모 씨를 조사하지도 않고, 마치 결과를 미리 내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이영배 씨 등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말 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조사만 한다면 실소유주를 가릴 수 있다는 검찰의 예상대로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실소유주를 가린다고 해도 한나라당 경선투표일(19일) 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과 공개의 전제 조건인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검찰이 만약 공개 결심을 굳힌다면 추가로 밝힐 내용도 관심사다. 만약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다른 근거들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

검찰은 1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김재정 씨와 공동 소유했던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 씨가 매각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15억여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은 씨 지분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전 시장 측을 향해 공개 경고한 배경엔 뭔가 믿을만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은 그만큼 수사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시장 측이 지금처럼 계속 검찰을 몰아붙인다면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이미 핵심 근거들이 공개된 만큼 추가로 새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폭발력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공개 내용이 본류()보다는 지류()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원수 최우열 needjung@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