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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Posted June. 21, 20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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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대학에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등 국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법제도 개혁 작업을 위한 대법원 산하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1일 법조인 양성과 선발 배심제 참심제 도입 등 국민의 사법 참여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 임용 상고제도 개편 등 2003년 10월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주요 안건과 그 논의 과정을 밝혔다.

사개위는 올해 말까지 안건별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한다.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로스쿨 도입 방안의 경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이 적극 찬성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공감을 표시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많은 변수와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8월 중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배심참심제의 국내 도입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재판을 열 계획이다.

사개위는 또 2006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을 빠르면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