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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김영란법’ 대상?…권익위 “그때 그때 달라”

은행원도 ‘김영란법’ 대상?…권익위 “그때 그때 달라”

Posted September. 30, 2016 07:44   

Updated September. 30, 20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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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중은행 임직원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외환 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신용보증 업무 등 공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인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 11조 1항 2호는 공공기관이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중은행 직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내집마련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권익위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에도 권익위는 “그때그때 다르다”며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어떤 법령에 의거해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창 ramblas@donga.com·손효주 기자



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