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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메신저 ‘라인’ 도메인 선점 등록자에 승소

네이버, 메신저 ‘라인’ 도메인 선점 등록자에 승소

Posted February. 10, 2016 07:07   

Updated February. 10, 20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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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과 이름이 같은 인터넷 주소(www.line.co.kr)가 라인이라는 상표보다 먼저 등록됐지만, 악용 소지가 있어 네이버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라인 인터넷 주소 소유자 A 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카카오’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A 씨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말소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자사(自社) 네이버 카페로 연결되도록 변경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