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의대 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Posted May. 11, 2024 08:05,   

Updated May. 11, 2024 08:05

ENGLISH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13∼17일 항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며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다.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현안협의체는 모두발언,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참고 자료에는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이 끝난 이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