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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기각, 수사 빈틈 생기지 않게 해야

헌재 ‘검수완박법’ 기각, 수사 빈틈 생기지 않게 해야

Posted March. 24, 2023 07:59,   

Updated March. 24, 20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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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속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국회의장의 가결·선포권까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2009년 미디어법 통과 과정 등 몇 차례가 있었지만 통과한 법률 자체를 무효로 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위장 탈당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리한 점이 없지 않지만 크게 봐서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통과된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찰의 수사·소추권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 등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여겨져 각하가 예상됐다. 이번에 이은애 재판관이 이탈해 중도·보수 성향의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쪽에 가담해 심의·표결권과 가결·선포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봤지만 5대 4에 그쳤다.

헌재 결정이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 법은 민주당에 의해 졸속 입법되는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지키되 총체적인 수사권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전체 취지를 받아들여 필요한 법의 재개정을 위해 협조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