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韓,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못해 ‘솜방망이 처벌’  

韓,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못해 ‘솜방망이 처벌’  

Posted February. 08, 2024 07:35,   

Updated February. 08, 2024 07:35

ENGLISH

‘0년(한국) vs 최소 10년(미국)’.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 A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징역 10년의 2심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에 따른 형량은 0년이었다. 검찰이 피해액을 약 22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액을 명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은 법원이 피해액을 직접 산정하고 양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7일본보가 복수의 법학 교수,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미국 법원이 2200억 원의 피해액을 인정했다면 형은 10년 1개월∼12년 7개월 가중됐다. 이는 초범일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범죄 전력이 있다면 최대 17년 6개월∼21년 10개월의 형이 가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기술 유출 범죄에는 최소 징역 0∼6개월이 부과된다. 거기에 피해액 정도에 따라 징역이 가중된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2200억 원이면 징역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재범이거나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기술 유출범이 범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는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술 유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6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해 적시한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23건(4.6%)엔 피해액이 적혀 있었지만, 이는 장비 절도 등 직접적인 피해액이 있는 경우였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