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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 사라진다

Posted January. 16, 2016 10:02,   

Updated January. 19, 2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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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요건을 강화한다. 항공기의 지연결항 등으로 운항 일정이 바뀔 때는 항공사가 반드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에서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는 미비했다고 판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해 항공사마다 다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부과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