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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지국장 출국정지 해제...14일 출국

산케이 전지국장 출국정지 해제...14일 출국

Posted April. 15, 20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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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14일 허용됐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만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출국했다.

그 동안 3개월마다 출국정지를 연장하던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낸 이유와 시점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당국간 협의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14일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의문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가토 전 지국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향후 재판에 출석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이 출금 해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미국 의회 연설 등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주의를 믿을 수 없다며 올해부터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인터넷 호외로 가토 전 지국장의 출금 해제 소식을 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 편집국장은 가토 전 지국장의 이동 자유가 겨우 회복돼 기쁘다면서도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시라도 빨리 기소 취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숭호 shcho@donga.com변종국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