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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은 돈 받아도 옷만 벗으면 끝인가

검사는 검은 돈 받아도 옷만 벗으면 끝인가

Posted August. 09, 20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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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월 살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 모씨에게서 1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A 부부장 검사를 내부 징계로 끝내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가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청탁이나 해결에 따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문책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의 의견대로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면직 처분키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A 검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그가 받은 금액이 처음엔 2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 경찰이 재력가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고 여기서 18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서야 김 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달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감찰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재판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A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검찰은 송 씨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에게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이 정도의 돈을 받았으면 옷만 벗고 끝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형사처벌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은 스스로의 잘못에 엄정하게 칼을 들이대야 권위가 생긴다. 조직 구성원의 비리에 이처럼 관대하니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A 검사를 불기소했다는 검찰의 변명은 김영란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