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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포털 횡포에 권고안만 달랑 낸 미래부

공룡 포털 횡포에 권고안만 달랑 낸 미래부

Posted October. 07, 20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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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내놓은 권고안을 들여다보면 공룡포털 네이버의 횡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네이버가 저지르고 있는 슈퍼 갑의 폐해를 거듭 지적했음에도 시장 질서를 해치는 원인과 처방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자율 규제하라는 주문만 들어 있다. 미래부가 국내 검색시장 시장점유율 74%를 차지하는 독과점사업자 네이버에 대해 5월말 연구반을 꾸려 중소 벤처기업과 검색서비스사업자 등과 함께 14차례나 만나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의 맹탕 대책이다.

권고안을 만들면서 과연 소비자 권익은 얼마나 고려했는지, 네이버 횡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뒷짐을 지고 업계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라면 그동안 뭐 하느라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다.

권고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 포털이 매년 한번 검색 원칙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미래부는 광고와 검색결과가 뒤섞여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광고에 대해선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유럽연합(EU)은 돈을 내지 않는 정보를 불리하게 배치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조사했다. 이에 비하면 미래부 권고안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주문에 가깝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은 불법으로 퍼 나르기 한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야말로 노력한다 뿐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인터넷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중소사업자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의 보호, 기술서비스 협력과 시장개척 및 경영지원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네이버의 횡포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정작 당국의 대책은 종이호랑이에 가깝다면 인터넷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은 요원한 일이다. 인터넷업계라고 해서 독과점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미래부는 자율권고안만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거대 공룡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