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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땐 인건비 16% 올라

Posted September. 04, 20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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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3일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상의 회장단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의 지침,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회장단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으며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도 함께 올라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첫해의 추가 인건비와 과거 3년 치 소급분을 합해 38조5500억 원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기업별로 인건비가 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630일 중소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5.1%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고 한 업체도 19.8%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과거 3년 치 임금 소급분은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의 42.9%에 이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