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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Posted November. 30, 20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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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이전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21일 조세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내년도 세법개정안 및 세입()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끼리 합의했다.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상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기 때문에 기재위의 세법개정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4일 전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부 측의 관측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예정대로 24일에 세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증액심사 마무리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12월 28일 전후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19일 대통령 선거 뒤 패배한 정당의 내홍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2013회계연도 시작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 늑장 처리는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지난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한 데 따른 파행으로 12월 31일에, 2010년에는 난투극 끝에 12월 8일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를 여야 합의로 마쳤지만 국회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늘리는 증액()심사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정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대선 이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를 재개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02세 무상보육 지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단 일주일 만에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등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