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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한 쪽이 주도권 vs 검지휘 필요

Posted November. 16, 20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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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 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일할 때 유진그룹 관련 비리의혹을 내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5억9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당시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뒤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희팔의 측근에게 받은 돈과 KTF 임원에게 받은 여행경비 및 도박자금도 모두 혐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한 김 검사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검사의 실명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경의 이중수사가 시작된 후 경찰이 처음으로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에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땐 곧 바로 청구가 됐는데 이번엔 왜 아무 응답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소한의 피의사실과 강제처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검사 비리 수사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경은 이날 수사협의회를 열어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경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 간 사건 가로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하고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경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김 검사 수사를 사건 가로채기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수사개시 시점을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등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두 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하게 됐을 때 수사 개시 시점을 확인해 먼저 시작한 쪽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누가 먼저 했는지를 떠나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스템의 한계로 수사개시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은 또 특임검사팀과 겹치지 않는 혐의 중심으로 김 검사에 대한 별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특임검사팀과 상의해보지 않은 문제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경은 다음주 초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