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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적발땐 보험약가 최대 20% 깎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적발땐 보험약가 최대 20% 깎는다

Posted July. 31, 20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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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와의 전쟁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약제비 거품을 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리베이트가 확인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받는 보험약가를 최대 20%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년 이내에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해 인하 폭은 30%로 높아진다.

1000원으로 책정된 약품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1차 적발되면 800원으로 산정되고, 2차 적발 시 800원에서 30% 깎인 560원만 받게 된다. 제약사가 받을 수 있는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셈이다. 올 5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해 주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리베이트 관련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징금 등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제약업체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약가를 강제 인하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초강수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약사가 자사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약품가격의 거품을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리베이트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협약도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협약은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등 구체적인 금품제공의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협약에서 세운 기준을 참고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할 방침이다. 과도한 접대는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실비 차원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여온 의사들은 이번 정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커뮤니티 포털 닥플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54명 중 78%인 276명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므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노지현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