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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가 부은 시너에 화염병 퍽 옥상 망루 전체 순식간에 불바다

농성자가 부은 시너에 화염병 퍽 옥상 망루 전체 순식간에 불바다

Posted February. 09, 20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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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발생 직후 20일 동안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점거 농성자 21,22명 기소, 경찰 진압작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인 고검장 회의 소집, 수사결과 발표 연기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검찰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형사처벌 못해=화재 참사가 난 지난달 20일 경찰특공대 투입이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경찰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압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가 없었고, 작전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일부 잘못은 있더라도 이는 화재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 때에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안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찰의 과실 문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가려줘야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용역의 소화전 사용은 참사와 별개=검찰은 재개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화재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남일당 빌딩 옆 건물 옥상에서 물을 뿌린 것은 화재참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설치돼있던 소화전 호스로 농성자들의 망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렸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물을 뿌린 경위를 놓고 용역업체와 경찰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8일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를 계속하면서 적용 법규를 검토했다.

반면 검찰은 점거농성에 참여한 25명 중 21,22명에 대해선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기소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성자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8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때문 화재=검찰은 농성자 중 한 명이 농성 중이던 망루 4층에서 시너를 부었으며, 이 시너가 망루의 철골 등을 타고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망루 3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14명의 농성자를 검거하기 위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중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망루 3층 바닥에 있던 시너에 불이 붙었다는 것. 불길은 순간적으로 철골을 타고 수직 수평으로 확산되며 망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 시너를 부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성자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성자들이 복면을 썼고, 동영상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