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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제 포항 당진 자유무역지역 지정

Posted December. 09, 2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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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전북 김제, 경북 포항항, 경기와 충남에 걸쳐 있는 평택당진항 등 4곳(총 433만 m)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기존 자유무역지역인 경남 마산, 부산항, 전남 광양항의 총 600만 m가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김제와 부산항 일부(웅동지구), 평택당진항 등 3곳은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2월 정식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은 용지 가액()의 1% 수준인 저렴한 용지 임차료와 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지경부 당국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첫 사업이라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자체가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