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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 효과 큰 땅부터 과천 하남 성남 등 우선 풀릴듯

그린벨트 개발 효과 큰 땅부터 과천 하남 성남 등 우선 풀릴듯

Posted October. 01, 2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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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30일 내놓은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을 뼈대로 하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시가 과도하게 팽창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만 143km 풀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해제 한도가 143.6km로 가장 넓다. 보금자리주택용지(80km)가 거의 전부 수도권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이어 부산권 40.7km 대전권 28.2km 울산권 25.6km 광주권 24.3km 대구권 23.5km 마산창원진해권 22.6km 등의 차례로 해제면적이 넓다.

부산권 해제면적에는 국정 과제인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밸리 사업지역인 부산 강서구 일대 6km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7개 대도시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4월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치기로 했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난다.

광역도시계획 단계에서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이 확정된다. 한 번 정한 총량은 바꾸지 못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총량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다.

해제는 현행 광역도시계획상 기존 해제 예정지를 먼저 풀고 추가 해제 가능지를 푸는 순서를 따른다. 기존 해제 예정지를 풀 때는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같은 비율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땅이 필요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푼다.

그린벨트가 해제 한도까지 모두 풀리면 2020년경 그린벨트 면적은 3630.8km로 지금보다 7.8% 줄어든다.

산업단지-주택단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35등급을 받은 보전가치가 낮은 땅 20만 m 이상인 땅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인 표고가 70m 이하인 땅 대규모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 효과가 즉각 나타날 정도로 토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우량 농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라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이 쉽도록 했다.

시장에선 경기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거론되지만 변수가 많아 유동적이다.

반면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가 과도하게 팽창해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해수면에서의 높이가 70m 이상인 지역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에는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물류단지, 연구단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이 들어선다.

울산의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와 연구벨트 구축 사업, 대구의 그린테크 연구단지 조성 사업, 경남의 창원 기계연구 산학클러스터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 우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람 때 처음으로 해제 예정지를 알리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민공람 전 단계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해제 예정지가 공표돼 해당 지역 땅값이 크게 오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시장에선 해제 예정지를 지금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알린다고 해서 투기를 차단하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너무 서둘러 진행해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소한 1, 2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시범도시를 운영해 본 후 개선점을 찾는 등 차분히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손효림 legman@donga.com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