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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서 제외

지방 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서 제외

Posted August. 22, 20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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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5개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전용면적 85m 초과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분양 후 3년만 지나면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2주택자가 지방 광역시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2주택자가 광역시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 6억 원, 부산에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각각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때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로 5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40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149m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 이상을 7년 이상 세를 주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

서울에 5억 원, 부산에 3억 원짜리(149m 이하) 주택을 가진 2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산의 주택을 7년 이상 세를 주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도 일반세율로 내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85m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사서 10년 이상 세를 줘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민영 홍수용 havefun@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