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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조회 부풀리기 클릭 못한다

Posted August. 21, 20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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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를 늘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광고 조회 수를 부풀리거나 인터넷 포털의 검색 결과와 검색어 순위의 인위적 조작을 함께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광고 조회 수 부풀기(부정클릭)는 누리꾼의 조회 수만큼 광고료를 내도록 하는 포털 등의 인터넷 광고에서 거짓으로 조회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광고주는 부당하게 광고료를 더 부담해야만 했다.

인터넷에 월평균 100만 원가량 지출하는 자영업자 등 광고주들은 인터넷 광고비의 상당 부분이 부정클릭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인터넷 광고 조회 수의 28.3%가 부정클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방통위는 특정 세력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검색어 인기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 당국자는 정보검색 순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회 이슈가 제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과 검색 결과 조작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방통위는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포털 게시물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시 삭제된 경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게시글의 복원 또는 영구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포털의 임시(삭제)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이 임시조치 요청 남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해킹 등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e메일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 유실을 막기 위해 서비스 폐지 30일 전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며,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의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김용석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