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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결과 발표

Posted August. 06, 20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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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때의 국가안전기획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도 2002년 3월까지 4년간 불법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안기부와 국정원 발표와 달리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원장 김승규)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불법 도청팀인 미림팀 운영 실태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발표는 DJ 정부 시절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도청에 유린당한 현 정부에서 불법 감청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국가기관이 휴대전화까지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선 및 휴대전화 등의 불법 도감청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이상업() 2차장은 이날 민주화 이후에도 불법 감청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국정원 지휘부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용이하게 첩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출석해 DJ 정부에서는 불법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한 김승규 국정원장과 고영구(), 신건() 전 원장의 위증 여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 차장은 1996년 1월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 4세트를 도입해 (DJ 정부 때인) 1999년 12월까지 불법 감청에도 일부 활용했으며, 1996년부터 디지털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서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해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불법 감청에도 일부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1년 3월 취임한 신건 국정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분해해 소각했다며 그때까지의 불법 감청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현재 관련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만복() 기획조정실장은 미림팀 수사와 관련해 1999년 3월 국정원에서 해직된 미림팀장 공운영 씨가 그해 9월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게 삼성과의 접촉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씨는 9월 하순 삼성 구조조정본부 L 본부장에게 대선자금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며 5억 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원 이명건 taewon_ha@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