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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정부안 제동

Posted April. 14, 20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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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비정규 근로자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수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해 정부와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당사자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주요 내용=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나 노동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와 노동부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해당기관이 수용 여부를 답할 필요는 없다.

인권위는 우선 기간제 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 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파견제 근로자의 경우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보장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대가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파견 대상 업무의 허용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크므로 현행 포지티브 방식(파견근로자 허용 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번 의견표명은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로 구체적 사안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